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 사업체는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내 사업체로, 월 48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주 3일 이상(12시간)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씩 5명 이내까지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1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3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2007년에 1억 원, 2008년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요양담당 710-2821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