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3째주는 장애인 주간으로 지킨다. 1981년 당시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은 여느해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러하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장애인의 차별이나 편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선여부를 평가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평가해 보았는데, 법의 시행사실조차 모르는 국민 무려 71%가 된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실상 여전하며 개선된 것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작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바꾸어 부르기 위해 장애호칭 공모를 해서 선정·발표를 했다.

한자어로 障은 ‘막힐 장’이고, 碍는 ‘꺼리낄 애’이니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데 동의했다. 그때 선정된 것이 ‘가능인’, ‘해솔인’ 등 긍정적인 장애호칭 5가지를 선정했지만, 불리워지는 호칭은 전혀 없다.

물론 장애인의 영어명칭이 ‘the disabled’ 혹은 ‘people with Disability’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보다 긍정적인 ‘the differently Abled’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발짜욱 더 다가가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사실 우리는 장애의 약점을 보지 말고 그 장애가 가지는 장점을 직업과 연관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시각장애인의 시각의 약점을 평가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촉각·청각·후각·미각 심지어 예견적 지혜의 탁월함을 발굴·개발하여 만든 직업이 애널리스트, 변호사, 정신과의사가 있다.

올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에는 장애의 또 다른 장점을 하나씩 찾아 개발하는 지혜를 모아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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