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한「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가 마련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주요내용 중,

▲지원내용은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그 밖에 특별히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10개 분야이며,

▲지원방법은 선지원·후처리 원칙으로 위기가정에서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처리한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비의 경우 1회)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1개월씩 최대 6월(의료비 1회)까지 연장지원 되며,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경우 당해법률에 의해 우선 지급되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는 추가, 연장, 보충적 시혜만 지원된다.

▲지원방법에 있어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은 현물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생계비, 주거비, 급식비, 교육비, 의료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그 밖의 지원은 금전으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 읍·면·동에 신고하거나, 전화,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까지 비수급자이면서 저소득자인 위기가정 2만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200억 원(도비 30, 시군비 170)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