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애인의 날에 앞서 ‘09.4.15. 서울농학교 전교생과 함께하는 전국 최초’전교생 대피 훈련 평가제‘및 ’상황별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가장 중요한 대피방법을 매뉴얼로 정립시키고 시각·청각 등의 장애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을 위한 재난안전체험 교육의 필요성으로 소방기본법 제 17조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상태로 학교관계자의 관심정도에 따라 교육 횟수 등이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 실시하는「전교생 대피훈련 평가제」는 재난안전체험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피훈련을 매뉴얼화 하고 단순 체험교육을 넘어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이상의 경우 인증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특수한 교육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시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서울 농학교와 이번 훈련을 준비하면서 소방과 학교가 하나 되어 학생의 안전을 함께 상담·지도하면서 시각장애인 외에 3명의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6명의 대피도우미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설계를 하기도 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평가제외에도 학급위치에서 화재 시 대피로 숙지를 위한 대피도 그리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119신고요령, 연기 속 공포 극복, 옷에 불이 붙었을 때(멈추고, 엎드려서, 구른다)대처방법,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 장애우 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상황별 대처요령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마당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119 문자메세지 신고체험은 소방방재청 상황실연계로 소방차 출동메세지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감나는 교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전국최초로 「시각·청각 장애인 안전교육 교범」개발을 시작으로 장애인 안전교육을 확대시켜 왔으며, 이번 전교생대피훈련 평가를 통해 학교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한명의 학생, 교직원이라도 더 안전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돕고, 상대적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 꼭 필요한『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