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지원금 횡령사건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도덕성문제가 도마 위로 올라가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도덕성과 전문성문제는 윤리와 자질이라는 용어로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한국사회복지계 이슈로 떠올라 있다.

한해 1만5,000명이상 양산되는 사회복지사의 질적관리시스템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먼저 도덕성 회족을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간호사의 ‘나이팅게일선서’와 같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사선서’를 하고 사회복지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성이란 자신의 직종과 직무에 대해 본인과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전문가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매우그렇다가 266명으로 10.9%, 그렇다가 1,187명 48.8%로 약 60%가 사회복지사 스스로 전문가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가 841명 34.6%, 매우그렇지않다가 140명 5.8%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써는 적합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고, 직위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성 인식정도가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는 ‘851명 무려 35.3%가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위상제고’를 꼽았고, 634명 26.3%가 사회복지학과 인증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사 질관리로 지적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차제에 사회복지사의 윤리·도덕성과 책임성·자질 나아가 전문성을 담보 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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