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병철씨, 인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장용 교육국장, 탈시설정책위원회 곽노현 위원장,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윤태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문희 대표. ⓒ2009 welfarenews
▲ (왼쪽부터) 김병철씨, 인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장용 교육국장, 탈시설정책위원회 곽노현 위원장,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윤태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문희 대표. ⓒ2009 welfarenews

2부에서는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윤태 교수가 발제를 통해 먼저 “발달장애는 계속 혼동·혼용되고 있다”고 ‘발달장애’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해나가는데, 인지과학이 새롭게 발전하면서 발달의 완성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본다는 것.

김 교수는 “사회적으로 발달된 사람도 뜯어봤을 때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발달장애를 장애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없으며, 구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서 중증인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탈시설 보다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했다. 누구나 각자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듯, 각자가 지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이해하고 정책을 펴야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태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진단해서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설 내 성폭력 문제만 다뤄지는데, 이것도 한정된 시각이다. 성폭력이 안 당하도록 노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가생활 지원도 극장 한 번 데려가고 음악회 한 번 데려가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당사자가 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학생도 들어올 수 있다. 교사의 책무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특별법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싶을 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혼자 선택하지 못하는데, 앞에서 말한 사항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해주는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는 “우리나라 탈시설은 1기(1960년 시설 폐쇄 시작)와 2기(지역사회 거주계획이 없이 진행될 경우 탈시설에 적합한 대상이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발견, 1970년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지지 체계 발달, 탈시설을 소규모 주거의 발달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건너 뛰어 3기(개별화된 지원을 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에 도달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탈시설화의 ‘긍정적 성과’와 ‘변화가 없는 성과’로 나눠 비교·분석했다. 탈시설의 긍정적 성과로는 ▲주거수준 향상 ▲물리적 통합 ▲사회적 접촉에서의 변화 향상, 특히 가족과 부모와의 만남이 빈번해짐 ▲적응행동 증가 반면 문제행동 감소 ▲지역사회 참여 증가 ▲장애인의 만족도 ▲부모 만족도 등이다.

김 교수는 “적응행동 증가 반면 문제행동 감소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어, 무조건 탈시설이 적응행동을 증가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변화가 없는 성과로는 △지역사회 수용(인식의 문제) △장애인의 건강과 수명 등이다.

김 교수는 탈시설화 전략 또한 ‘개별화된 차원’과 ‘사회적 차원’ 2가지로 나눴다. 개별화된 차원으로는 ▲지적장애인의 열망과 욕구에 기초한 개별화된 보호와 지지의 전문적 제공 ▲개인과 함께 개인의 삶의 형태를 계획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 ▲물리적인 주거, 위치, 교통수단의 이요 가능성, 공동거주의 결정, 직원 배치, 직원의 일정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문제 포함 ▲거주지 안에서 지지계획 수립, 단순한 활동보조와 기술 습득을 넘어 개별적인 차원과 훈련 요구 등을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관심 △시설 접근권, 활동, 사회적 역할, 다른 시민에게 이용 가능한 관계 보장 △사회적 모델을 반영(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과정 중시) △인간의 권리와 반차별적 입법들,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운동, 지역사회 교육과 지역사회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폐쇄만이 아니라 더 복잡하다”며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지지를 요구한다”고 결론지었다.

2부 토론에서는 지적장애인 당사자 김병철씨가 참여했다. 김씨는 얼마 전 시설에서 나와 현재 그룹홈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시설에서 생활할 때 오후 9시~10시가 되면, 선생님들이 자라고 불을 껐다. 시설에서는 직업이 없다. 지금은 자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고, 용돈도 내가 벌어서 쓰고 저금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 띠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인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이하 인천민들레야학) 박장용 교육국장이 인천민들레야학 내 시설에서 생활한 11명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문희 대표도 경험담을 이야기해 탈시설의 중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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