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생계가 곤란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유아해주는 등 민생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이하, 금융대산은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9만원,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8만원, 4인 가구 132만원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사업비 219억원을 확보하고 가구원 수별로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위기가구의 조속한 발굴·지원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등 해당여부를 우선 판단해 해당분야 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게 된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초 실시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가운데 미지원자를 최대한 발굴해 신청토록 안내한다. 필요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광주시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보유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의 융자사업을 이번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약 2만여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특히 한시생계보호사업의 경우 신청이 늦어지면 지원혜택도 줄어드는 만큼 집중 신청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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