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하철 리프트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현행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장관들과 각 지하철, 철도공사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당장 휠체어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기에는 당분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엘리베이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 관련부처들에 제반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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