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요양보험을 비롯해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재활치료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복지대상자와 기관, 복지대상자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간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법에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지만, 사실상 중증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평가하는 견해에 따라 달라 법에 호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옴부즈맨이다.

복지서비스대상자와 정부, 행정기관, 학교, 기업 등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맨 제도는 원래 복지3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시작됐는데 특히 스웨덴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말이 어원을 살펴보면 옴부즈가 스웨덴말로 ‘대리인, 대표자, 타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옴부즈맨이란 ‘불평처리인, 중개인, 민권보호자’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는 중증장애인, 노인 등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대변하기 곤란한 사람들의 고충이나 욕구를 대신해서 알리고 공론화하며 관철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에 의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권리나 이익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도가 지니는 가장 긍정적인 장점이라면 바로 중증장애인 등 복지행정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봉사행정, 탐방행정, 현장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점이라는 이야기다. 전시행정, 소환행정 등 행정편의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스웨덴은 옴부즈맨제도가 1970년 이래 실시돼오다 1994년 7월부터는 옴부즈맨 사무국을 별도로 기구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옴부즈맨제도는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이다. 위원만 중앙정부에서 구성하고, 활동도 미흡하다. 복지시설 건축에 있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님비현상, 중증장애인 통합교육 거부, 장애인 고용현장에서 승진 제한 등 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바우처 제도 있어서 옴부즈맨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더구나 옴부즈맨 사무국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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