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은 각각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화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의하면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있다.

정모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연설방송,
대담·토론회 개최 때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참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수화·자막방송을 어떠한 예외도 없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후
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나 참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말한 “현 단계”라는 시점에서 볼 때 2007년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했는지 의문스럽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되어 법률간 상호 충돌되는 사례가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를 추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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