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느냐의 여부를 우선 판가름 하라. 두 번째가 환자의 사전 결정을 고시하고 그 결정에 따른 그런 부분을 추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 세 번째는 사망단계의 진입여부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엄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는 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하나의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존엄사 문제는 이번의 하나의 결정에 대한 고시는 장애인, 특히 중증·중복 장애인들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증·중복 장애인들 경우에 대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영세해서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중증·중복 장애인 경우에는 존엄사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중복 장애인 경우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있겠느냐, 존엄사 나아가서 안락사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앞서서 존엄사나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도 사전에 어떤 조치를 먼저 취했느냐 하면 하나의 인권위원회, 윤리 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이런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를 소멸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 지적장애인들 소위 우리는 불임시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강제 불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2004년, 2005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불임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왔던 전원합의제 인권위원회 결정제도를 오늘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지적장애인들 불임 시술을 하는데 있어 전원 합의제 인권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1%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되고, 그러지 못하면 부결되는 그런 결정방법이 아니라, 위원회가 7명 혹은 9명으로 구성이 될 때 한명이라도 부결이 될 때는 그것이 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사람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때에는 그 전체가 반대의 의견으로 결정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들이 강제 불임을 하려고 했을 때 본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가족, 그리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또한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7명 혹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이 강제 불임이 이 불임 시술이 바람직한지 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전원합의제, 7명 혹은 9명 전원이 찬성을 했을 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 바로 전원합의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사회적인 합의나 분위기는 조성돼 있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엄사를 했을 때 야기되는 생명 경시 문제라든지, 또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중증의 하나의 장애나 환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전원합의제 윤리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될 법제화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엄사의 법제화 문제, 적어도 전원합의제 윤리위원회 구성조건을 충족할 때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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