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26일은 장애인교육법이라고 부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률 시행 1주년을 맞는 날이었죠.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장애인교육법제정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됐죠.

장애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법률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교육법은 시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자율화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 집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인교육법에 명시한 장애인교육지원 내용의 대부분을 각시도 교육청에 위임했는데요. 각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침 부족을 핑계로 교육 지원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학교에 오지 못하는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것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가 힘들어서 시행을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장애인부모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각시도 특수교육여건을 조사하고 장애인교육법 이행 관련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학습보조기기와 보조인력 부족으로 학습 효과가 낮고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과 집단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데요. 장애 때문에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교육법이 제대로 시행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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