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 군․ 구에서 총 19명(민간인 1명 포함)이, 8억4,6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게 아니라 통째로 넘겨준 것 처럼, 일부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이 도를 넘어섰다.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기초자치단체(전남 소속 22개 시군, 서울 강남 노원구 및 수원시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해남군 등 6개 시군구 공무원(6명)이 총 11억 6,5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등에 수사의뢰한 바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및 감독의 미작동으로 횡령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09. 4. 27.부터 6. 9.(27일간)까지 나머지 200개 시군구의 복지급여 집행자료를 서면분석 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읍면동 위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함과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횡령 유형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하거나(9건, 2.6억 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례도 있었고(3건, 0.2억 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6건, 1.2억 원), 수급자 다수 입소시설(민간 정신병원)의 관리인(병원 행정실장)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1건,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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