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생계급여,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 58백만여 원 횡령
○ 전북 부안군 ○○면사무소 ○○○(사회복지6급)은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모친을 수급자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류를 만들어 71회에 걸쳐 5,248만여 원 횡령. 수급자(6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588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58백만여 원 횡령

(노원구)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급식비 등 24백만여 원 횡령
○ 서울 노원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00. 10월 부터 '05. 3월 사이에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10명을 수급자로 등록하고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여 13백만여 원 횡령 또한, 결식아동급식비를 부풀리거나 학용품비 등의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여 각각 11백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24백 만여 원 횡령

(양양군)생계급여, 주택피해위로금, 융자상환금등23백만여원횡령
○ 강원 양양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03. 9월부터 '05. 4월 사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자(2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235만 원 횡령. 또한, 주택피해 위로금, 융자상환금,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공금 2,065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23백만 원 횡령

(부안군)생계급여 등7백만여 원 횡령
○ 전북 부안군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4. 4월부터 '07. 1월 사이에 19명의 생계급여 등을 본인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수급자에게 일부만 입금하고 407만여 원 횡령.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수급자(2명)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9백만
여 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위 사람들에게 일부만 입금하고 157만여 원 횡령.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계좌 잔액 136만여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총 701만여 원 횡령

(동두천시)생계급여 등3백만여 원 횡령
○ 경기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 ○ ○(사회복지7급)는 ○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02. 1월부터 '06. 12월 사이에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3백만여 원 횡령

(남원시)생계․ 주거급여252만여 원 횡령
○ 전북 남원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05. 6월부터 '06. 9월 사이에 채무관계에 있던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변경하여 252만여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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