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계가 진흙탕이다. 일부 공무원은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될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하기 바쁘고, 소외계층의 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수급받으려 온갖 편법과 반칙이 성행하고 있다. 소위 복지 대란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일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친인척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급여를 받아 챙긴 경우도 1천 명, 10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에 따라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무자격자 8천400명이 18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전체 상이자의 5%인 5천여 명은 유공자 수당뿐 아니라 장애수당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중복 수혜자도 1만 명에 달해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이 민간 보육시설 11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인 40개 시설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6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급여체계를 전면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확정ㆍ발표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리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되며, 복잡한 249개 복지사업도 159개로 통폐합된다.

대책에 따르면 부정ㆍ중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개인ㆍ가구별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며, 복지급여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단일계좌인 ‘복지관리계좌’만 지급된다.

또 예산 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부’를 도입,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결원인 사회복지 직렬 인력 175명을 연내 충원해 동(洞)의 복지담 당 인력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유사한 기능의 146개 복지사업의 자금 및 집행체계를 56개로 일원화함으로써, 현행 249개인 복지사업을 159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를 도입키로 했으며 또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은 문화ㆍ체육ㆍ관광 업무를 제외한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ㆍ주거 등 5대 서비스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공무원의 횡령과 부정ㆍ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인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문제점이 드러났던 지방자치단체의 새올 행정시스템의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기초보장 관리단을 확대·개편하여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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