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증명서로 제공되는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의 증명서이며,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해 점역기관에 의뢰,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02-2620-3371)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