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15일부터 1·2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점역해 본인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점자증명서로 제공되는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의 증명서이며,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해 점역기관에 의뢰,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02-2620-3371)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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