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들이 보험차별에 대한 사례를 직접 전했으며, 의견서 제출을 위한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다.  ⓒ2009 welfarenews
▲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들이 보험차별에 대한 사례를 직접 전했으며, 의견서 제출을 위한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다. ⓒ2009 welfarenews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위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상법 제732조 삭제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상법 제732조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 올해 1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했다. 하지만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 보험관련 조항은 유보됐다. 또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7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권고 대상도 보험차별 사항이었다.

곽 의원이 발표한 상법 제723조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이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F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F코드 질환을 경·중을 고려치 않고 가입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용어로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발병 전에 가입한 고객이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법의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을 통해 ‘다만 심신박양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동의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곽 의원은 “보험가입 자체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선택의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만’이라는 조항을 통해 또 다른 제도적 차별 단서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융호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상충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을 가속화시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차별적 요소와 조항을 정부가 추진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보험거부 방치와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정책국장은 “장애인이 사고와 계연성이 많을 것이라는 차별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나아가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적 제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상법 제732조의 삭제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밝혔으며,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삭제와 함께 보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개정안은 현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소위에 상정돼 6월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돼 있으며, 간담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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