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법정 의무편의시설 설치율이 77.5%로 5년 전에 비해 5.2%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율을 77.5%가 아닌 55.8%로 소개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죠. 같은 조사인데 왜 설치율이 다른 것일까요?

55.8%는 편의시설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 적정 설치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55.8%이고 편의시설의 20% 이상은 있으나 마나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에 의하면 적정 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원과 공중화장실이어서 장애인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16.0%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은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시설이 망가져도 고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유형별로 보면 공장의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했고 도서관은 편의시설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83.5%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은 시설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와 사용 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체감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했죠.

무엇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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