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경택 상임공동대표와 (오른쪽)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가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왼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경택 상임공동대표와 (오른쪽)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가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2009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활용을 높이고, 이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반한 장애인차별상담 및 법률·상담지원을 실시한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단체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열린네트워크,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31개 장애계 관련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감수성 지원을 위해 40여명의 장애인, 변호사, 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있다. 이 외 법무법인 한결,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등과 협약 체결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각 지역의 로스쿨과 연계한 협약 체결 역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개최, 상담전화 운영단체 등과 협약식을 가졌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배우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차별을 구제받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배대섭 과장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꿋꿋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상담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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