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급한다. 5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보험적용이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0년부터 확대 되며, 2013년에는 초음파 검사와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베터리)보험적용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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