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약품이 없는 다국적 제약사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한해 ‘리펀드제도’가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인 111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가운데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약제며, 복지부는 1년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약가를 세계적 기준에 맞춰 인정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값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으로 환급도록 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건정심은 이로 인해 본인부담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본인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만일 제약사가 차액 환원을 거부하면 민사절차에 따라 환원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리펀드제도는 최근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등 필수약제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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