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정규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 특성과 사업장 환경 등을 분석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그 지원으로 부족한 경우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업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지원인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11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실시되면 중증장애인이 마음놓고 취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보험설계사 김영주 씨가 개인적으로 근로지원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의 80%이상이 근로지원인 인건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도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는다면 김영주 씨는 돈을 벌어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는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 도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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