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것을 복지부가 2009년 2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장애어린이의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어린이 1인당 매달 2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다수의 장애어린이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장애어린이는 잔존능력향상·학습능력개발·사회성향상 등을 목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령에서는 재활치료를 장애어린이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그러나 치료실은 대부분 사설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부모들은 평균 매달 30만원~100만원 가까이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며, 복지관 등의 비영리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이용하려면 적게는 4~5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어촌 등 지방은 사설 치료실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소득 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수준 제한 철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박성희 회장은 “재활을 단순한 치료 지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 지원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운영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공공성과 보편성을 담보한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장애아동 가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교육)실에서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부터 이 사업은 약 1만 8천여명의 장애아동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1만 8천여명분에 대한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8만여명에 이르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도 사업의 경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서비스 대상자를 소득에 의해 제한하는 바람에 작년도(’08년도)에 이미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으로 인해 올해(‘09년도)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이와 같은 서비스 탈락 아동이 약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장애인 언론사 등에 홍보하였고, 이를 본 많은 부모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작 답변은 “소득 기준 제한 때문에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불신만 커져 정부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서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침에 의하면,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여 영리기관(기업)도 선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영리기관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를 허용함) 이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 등 기존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왔던 것과 상충된다. 영리기관의 경우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이윤 추구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질 높은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지역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리기관간 담합으로 인해 서비스의 가격이 상향 조정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리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의 자격 보유 유무, 임상경력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체계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계획 수립 여부, 시설·설비 확충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없다. 질 낮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서 영리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면허(License)를 주고, 매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평가인증(Accreditation)을 하여 인증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면허나 평가인증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무능력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영리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향후 한국의 장애인 복지 환경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은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기준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제한 조치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영리기관의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허용으로 인해, 이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계획을 수정하여, 소득 기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영리기관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거나 질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만족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만일 이와 같은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에 대하여 외면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