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2009 welfarenews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지난 25일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7%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주거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08만1,000명 중 3%인 6만2,000명이 비닐하우스와 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1.9%에 이르는 장애인은 장애특성 등으로 인해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상황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 등을 보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의 유례없는 경제위기는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된다”며 “29.4%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 장애인가구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제정안 발의에 대해 “장애인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해 임대주택의 공급 및 기존거주주택을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대표가 신 의원에게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2009 welfarenews
▲ 지난 3월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대표가 신 의원에게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2009 welfarenews
- 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가. 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장애인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련 연구와 정책적 수요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용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주택을 장애인용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용 임대주택의 입주 장애인의 생활관리업무, 장애인 주택개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한편, 신 의원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구한의대,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과 함께 오는 7월 2∼3일 이틀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09 한·일 장애인복지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장애인과 커뮤니티(Commun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주거복지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한·일 양국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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