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고, 뜻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존엄사로도 알려져 있다.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전자는 약물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치료를 중단하여 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1996년 9월 호주 노던주에서 세계 최초 안락사를 법제화하였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 인정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없다.

우리나라도 관련법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판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지난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지난 23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가족들의 오열속에 환자의 숨이 금방 끊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자는 자연호흡으로 며칠째 살아 있다는게 다시 문제되었다. 과잉진료공방이다. 처음부터 인공호흡기시술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술로 인해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니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게 환자가족들의 주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9세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증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죽음에 임박한 그들은 잘 못되는 생각으로 시달림과 고통지수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몇 년전 빈국인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그들의 평균기대수명은 63세다. 우리보다 못살고 짧게 사는 그들이 왜 더 행복한가? 혹시 가난으로 인해 치료받을 형편이 못되어 짧은 고통속에 빨리죽어, 고통 바이러스의 확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닐까.

김할머니의 존엄사 논란이 법적공방의 진흙탕 아닌 행복지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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