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에서는 민간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등록업무만 수행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기관에서의 대기자등록기능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사장기)의 박진탁 본부장은 이 개정안은 "그간 민간단체가 생체장기 기증자와 이식자를 연결하여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것에 저해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뇌사기증자 가족들에게 200~1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복지부는 "실제 사장기 박진탁 본부장은 ‘00년 7월 장기이식 대기순서를 앞당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6천만원)하여 법정 구속(’04년 8월)된 바 있고, 최근에도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와 민간기관간 장기매매와 관련된 폭로전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자료에 따르면 ’00∼’08년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수 32,151명이다. 장기이식은 환자의 내부장애를 넘어 생명권에 직결된다. 오로지 장기이식만이 희망인 것이다. 지난 2006년 인구 백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가 스페인 33.8명인에 반해 우리는 2.9명에 불과할 만큼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장기이식에는 불법적 장기매매의 유혹이 도사리는 것이다. 즉, 이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위협받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등록기관은 돈을 받고 순서를 바꾸는 반칙이 있어온 것이다.

최근 김수환추기경의 선종 후 장기기증으로 우리사회는 해피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어 희망자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기증희망자가 막상 뇌사 등 기증조건에 충족하여도 본인과 가족들의 의사철회가 문제인 것이다. 장기기증을 꺼리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유교문화를 손꼽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기이식관련 문화의 미숙함도 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보니 절박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장기이식을 위한 해외원정을 나서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장기이식을 위한 대기표를 돈으로 보는 한 장기기증서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장기이식대기자를 누가하든 대기자관리의 투명성을 높힌다고 인정받는 쪽이 주인이라 본다. 생명나눔이 돈나눔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