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시 사용하는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을 적용 대상 시설로함에는 변함없고, 건물의 1~3층만 허용하던것을 전층으로 확대했고, 옥상설치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옥상의 경우 1.5~1.8m의 난건을 설치해야하고 그네설치는 금지된다. 적용시점은 신규인가시설은 금년 7월 3일부터, 기존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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