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고 있지요. 아마 암보험을 비롯해서 이런 저런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보험은 개인적인 재산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소에 접수된 보험관련 상담사례 8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장애인은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고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보험사들은 보험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보험사들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장애의 사고 기여율을 높게 책정해서 비장애인보다 보상을 적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에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가입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은 모든 종류의 보험에서 일어나고 있구요. 일상적으로 손쉽게 들 수 있는 여행자보험이나 장애인전용보험 조차 장애인은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도 없는 기준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험차별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죠.

장애인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상법 제732조항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표현능력과 방어능력 판단을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는 결과를 불러들였기 때문이죠.

장애인계에서는 보호라는 틀을 만들어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은 물론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보상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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