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번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이 이번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다음달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부산시 해운대구, 광주시 남구, 경기도 이천시, 전북 익산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으로, 복지부는 장애인장기요양 시범 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이하 1안)은 지난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활동과 외출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총 급여량도 증가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이하 2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대로를 장애인에게 적용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장애인을 신청 받아 실시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운영해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2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안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안도 함께 실시해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해 요양인정 및 이의신청 등 대상자 관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할 계획이며, 관리운영체계와 판정기준, 급여 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제도 추진 방안과 전문위탁기관 선정 등 거시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결과에 따라 본 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재가 급여 중심으로 진행 돼 향후 시설 급여와 복지 용구 등의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내년 중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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