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지원 2012년까지 5,173가구를 대상으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보유 토지 가액 50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의 자동차(영업용·장애인용 제외) 소유 등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다. 임대 조건은 쪽방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이며,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을 내면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 줄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반납한 보수분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입주하는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4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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