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식 이용권을 말한다. 이용자는 정부에서 받은 전자 이용권으로 서비스 시설에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해 이용권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 제재와 부당사용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요건 및 이용권 발급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부당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막음으로써 이용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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