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북부소방서(서장 정희만)는 13일 오전 10시 북부소방서 후정에서 건물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인명구조협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인명구조견 14마리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인명구조협회와 북부소방서가 인명구조견과 핸들러를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하고 사고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에 대한 인명구조견의 주 임무인 수색․탐지 등의 시범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명구조견은 고도로 발달된 후각능력(인간의 1만배)을 이용 사고현장에 투입 실종자 수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특수 훈련견(犬)이다
.
또한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구조견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히 구조견을 출동함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에도 서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명예소방관으로 위촉받은 인명구조견은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구조견으로 앞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상호협약식 전문을 게재한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hky2379@hanmail.net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대전북부소방서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는 재난현장에서의 시민 생명보호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간)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09년 07월 13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갱신된 기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해지)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3.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4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각종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구조견출동
2. 구조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교류 및 정보제공
3.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제5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9년 07월 13일

대전북부소방서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서장 정 희 만 회장 신 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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