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한국인명구조협회와 북부소방서가 인명구조견과 핸들러를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하고 사고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에 대한 인명구조견의 주 임무인 수색․탐지 등의 시범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명구조견은 고도로 발달된 후각능력(인간의 1만배)을 이용 사고현장에 투입 실종자 수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특수 훈련견(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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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구조견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히 구조견을 출동함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에도 서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명예소방관으로 위촉받은 인명구조견은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구조견으로 앞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상호협약식 전문을 게재한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hky2379@hanmail.net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대전북부소방서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는 재난현장에서의 시민 생명보호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간)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09년 07월 13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갱신된 기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해지)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3.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4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각종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구조견출동
2. 구조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교류 및 정보제공
3.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제5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9년 07월 13일
대전북부소방서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서장 정 희 만 회장 신 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