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나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시책, 특히 어린이를 위한 소비생활 안전 시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소비생활안전사고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7월에는 어린이 교육용 동영상과 소비생활 안전수첩을 제작했다. 이어 이번해 하반기에는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 교육 등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유치원·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내용을 홍보한 후 교육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사고 통계, 안전사고 사례(화약류, 악세사리, 레포츠기구, 불량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생활에서 주의할 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육 신청학교에는 교육 동영상자료와 수첩이 무상으로 배부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 및 교육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앞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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