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말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8만9,664명, 고용률은 1.72%로 전년대비 17.4%(1만3,2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지자체에게는 3%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2만1,774개의 장애인근로자는 8만3,765명으로 고용률은 1.70%로 전년대비 1만3,011명, 0.19%p 증가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5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5,899명이며, 고용률은 2.05%로 전년대비 0.09%p 증가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만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은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One-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율이 개선되지 않은 300인 이상 미고용 민간기업 및 고용률1% 미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타공공기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고용률 1%미만 기관까지 확대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하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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