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다음해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급과 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되며,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도 9만1,000원 추정)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단,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번해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를 거쳐 다음해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의견을 제의하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다음달 13일까지 우편(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팩스(02-2023-8671)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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