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매수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인행위를 한 자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대상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합의 강요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리체계 강화
- 취업제한 제도 기산점 : 형 확정후 10년 → 형 종료·면제후 10년
- 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147개소)를 추가(2009년 7월 현재 유치원·학교 등 24만 개소)
- 관련기관에서 취업자 대상 성범죄 경력 미조회시 과태료(5백만원 이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수 유인행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성매수 유인행위 근절과 신고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인터넷 열람) 인터넷 열람방법 및 절차, 공개정보 유출방지 등을 규정함 (안 제17조~ 제19조)
- (방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
- (열람권자)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
- (절차) 실명인증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주민등록증 발급일자·휴대폰 번호·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도록 함
- (공개정보 악용금지) 공개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공개정보 이용자가 입·출력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정보 유출여부 확인 및 배포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상시모니터링 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와,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은 11월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9월),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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