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충청남도가 승인 신청한 아산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 대하여 보양온천으로 지정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은 온천의 우수한 효능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침체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목욕용 온천과는 차별화하여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각종 건강·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제도로서, 95년에 이미 온천법 개정을 통해 보양온천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온도·성분 및 시설·환경기준 등을 정하지 못하여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08. 10월『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최종 심사 및 7월 20일 현지 실지검사를 거쳐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속초 설악 워트피아와 함께 보양온천으로 지정 승인한 것이다.

한편,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에게 온천주변 정비사업비 등 재정지원과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웰빙시대․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온천수요를 창출하여 온천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양온천은 전국 온천 404개소 중 145개소가 해당되며 정부는 09년부터 지자체 신청에 의거, 분기별 승인심사 및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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