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하여 금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바우처를 실시 중에 있다.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금년도 총예산은 39억 2천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지자체 예산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4,654명이 참여하였다.

상반기 체육시설별 등록실적은 수영장이 가장 많은 41.8%, 그 뒤를 이어 태권도 도장이 36.1%로서 각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호응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 하고 있는 강○○ 학생의 보호자 오○○氏는 수영강습을 통하여 아이가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우 만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송○○ 학생의 경우 태권도를 배우며 활동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흡족해 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는 성장기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국민 스포츠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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