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해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번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달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따라서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지급,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되며,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가 종료된다.

복지부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한시생계보호는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3만8,000여가구가 신청해 19만6,000여가구가 선정됐으며, 10만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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