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안검하수증수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일명 쌍꺼풀수술로 불리는 안검하수증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시야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 질병 치료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며, 시야 장애 등 없이 외모개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심사사례로 A씨(70세/남)는 3년 전부터 양안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여 양안거근(눈꺼풀올림근) 기능검사에서 양안 모두 음성(negative)이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하여 시야장애가 있어 안검하수증수술이 급여로 결정됐다.

또한 B씨(24세/여)는 2005년도에 C병원에서 양측 안검하수증수술을 시술받은 후 좌안이 풀려서 지난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하였으나, 재차 풀려서 지난 4월에 좌안 안검하수증수술을 실시한 경우로 양안거근(눈꺼풀 올림근) 기능검사 결과 정상이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하지 않아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수술로 결정됐다.

심평원은 질병치료 목적의 안검하수증수술은 급여대상이고,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비급여대상일 경우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안검하수증수술의 청구현황은 이번해 1/4분기 1,319건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청구한 기관은 의원(47.8%)이고, 이어서 종합병원 이상 (45.4%), 병원(6.7%)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은 주로 51세 이상에서 고령으로 인한 안검하수증수술이 6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이 청구한 연령은 20세미만(22.4%)으로 특히 0~10세의 선천성 안검하수증수술이 12.4%를 차지하고 있다.

안검하수증은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를 말하며, 발병원인에 선천성 안검하수증과 후천성 안검하수증으로 구분되고 노인인구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성 안검하수증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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