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어린이(1997.1.1.이후 출생) 736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평균 5만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95%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90만원을 받게 된다.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신청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인원(총 736명)이 한정돼 희망자 신청·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만큼 선정될 예정이다.

가입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이번달 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다음달 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희망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형 복지수혜자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소액보험 가입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 어린이의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 가입 어린이를 우선 선정하고 연령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그 외 연령이 높은 어린이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원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원인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