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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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 남성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운받은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미국 언론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케이스 그리핀(48)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포르노 자료'를 다운받은 것이 고양이의 짓이라고 뒤집어씌웠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 경찰은 그리핀의 컴퓨터에서 '의문스러운' 자료들이 들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를 검사한 결과 1000여 점의 아동 포르노물을 찾아냈다. 경찰은 그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그리핀은 해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음악을 다운받고 있다가 잠시 방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키보드 앞에 앉아 있어서 자세히 보니 컴퓨터 화면에는 '야릿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항변했다.

애석하게도 경찰은 그리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는 25만 불의 보석금을 내야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반면, 그리핀이 '유죄'라고 주장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문제의 고양이는 '결백'한 채로 그리핀 가족의 친구 품에서 보호받고 있다.

그리핀의 황당한 주장에 네티즌들은 폭소를 터트렸다. 이들은 "고양이한테 죄를 덮어씌우다니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별 황당한 이야기도 다 보겠다" "'바보죄'를 적용해 벌금을 더 내도록 해야겠다"라며 그리핀의 행동을 비웃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고양이는 이런 예쁜 짓 안 하나" "이걸 믿는 많은 네티즌들이 고양이를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kitty(고양이)'라는 단어 대신 'kiddy(아이)'를 검색했나 보다"라며 농담 섞인 짓궂은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수경 innuendo@dcinside.com

출처 : 디시뉴스
기사링크 :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forelgn&id=4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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