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이 달 중으로 장애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차상위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으로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다.

광주시는 “복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전체 명단을 추출해 등록장애인 중 수당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해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2만원 지급되고, 경증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에게 각각 월 3만원이 지원된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1만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경증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에게 각각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서 누락된 원인은 2007년 이전에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등록장애인이 2007년 이후 실시된 차상위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차상위의료급여와 차상위장애수당을 모두 신청했지만 두 사업간 선정기준이 달라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로만 선정되고 차상위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소득인정액이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이후에도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해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해당 장애인도 동 주민센터에 수당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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