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 50%를 경감하며,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된 후 고지된 금년 8월분 보험료부터 3개월 또는 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경감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된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재해경감 분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면제 되고, 재해경감 기간 내(3개월 또는 6개월)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하여 이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0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총 15회 14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