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1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 50%를 경감하며,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된 후 고지된 금년 8월분 보험료부터 3개월 또는 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경감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된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재해경감 분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면제 되고, 재해경감 기간 내(3개월 또는 6개월)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하여 이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0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총 15회 14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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