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달 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해설책자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 속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해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문화부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온라인 시대 저작물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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