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황화성 의원이 의회회기중 발언하는 모습 ⓒ2009 welfarenews
▲ 충남도의회 황화성 의원이 의회회기중 발언하는 모습 ⓒ2009 welfarenews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의원 전원이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황화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 발의할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자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지원 및 시·군에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화성 의원은“대다수 장애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이제 사회가 분담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어 제도적 규정이 필요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히고“장애인을 돌봄으로 장애인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생활에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중(계룡, 한나라)의원을 비롯해 고남종(예산, 선진)의원, 김석곤(금산, 선진)의원, 박종근(부여,선진)의원, 오배근(홍성,한나라)의원, 이종현(당진,한나라)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조례가 통과 시행 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는 물론 장애인가족과의 친화적 가족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급부 지원을 위한 임의 조례를 제정한 우수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신문 대전·충남지사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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