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제2청 보안수사대)는 기무사령부와 공조해 중국 현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내 은신 중인 탈북자 등 7명을 납치ㆍ북송한 조선족 최모(45)씨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약취)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99년 4월경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 박모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은신 중이던 탈북자 림인숙과 그 일가족 6명을 납치, 두만강 인근까지 이송시켜 북송케 하는 등 북한과의 밀무역 편의수수를 대가로 탈북자 등 총 7명을 납치ㆍ북송하는데 관여 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의 관련 범죄사실을 입수하고도 최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때마침 최씨가 국내 탈북자들을 만나기 위해 입국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최씨의 활동사항을 감시하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빠져 나가는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탈북자 림인숙 일가족 등의 납치ㆍ북송에 관여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김모 목사 납치사건 관련 혐의와 함께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됐다.

경찰은 중국 국경지역에 탈북자 납치ㆍ북송에 관여한 조직과 국내 입국한 조선족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씨에 의해 북송된 림인숙씨는 딸이 탈북한 사위 최모씨(인민군 장교)와 통화사실이 보위부에 발각되자 처벌이 두려워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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