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현수막 제작업체에 근무하는 지체장애 1급 공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하루 8시간씩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공씨의 근로지원인은 이동지원, 식사보조 등 일상적인 활동보조부터 작업자세를 수시로 잡아주고, 작업지시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업무상 통화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인천지사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과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중증장애근로자가 장애로 직장 내 업무처리가 더디거나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근로지원인이 파견돼 하루 최대 8시간, 주 5일 이내에 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시간당 300원에서 1,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운영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며, 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주동의서·장애인증명서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천지사(032-242-1008)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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