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도 산하기관 11곳 중 8곳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 미만으로 고용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도자진흥재단(0.8%), 신용보증재단(0.9%), 경기개발연구원(1.1%), 도립문화재단(1.3%), 개발공사(1.4%), 도시공사(1.9), 의료원(2.1%) 등이고 영어마을과 관광공사는 전무했다.

다만 문화의전당(3.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9%), 도립의료원(2.1%) 등 3곳만이 2% 이상의 장애인 고용규정을 지켰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는 지자체와 해당 산하기관은 각각 전체직원의 3%,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한국장애인촉진공단과 산하기관간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달성에 나설 방침이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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