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보도에서 폭 2m 이상을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보행안전구역(무장애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의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행안전구역은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되며 분전함과 벤치, 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 구역(장애물구역)에만 설치된다.

시는 “보도에 난립한 시설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미관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황색계열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차량ㆍ장애물 위험 예상구간에 이전보다 강화해 설치하기로 했다.

지체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 차도간 경사턱,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분리해 설치하고 경사턱은 보다 완만하게 만들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는 경사턱 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함께 설치돼 적절한 단차가 있어야 도로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경사가 완만해야 휠체어 통행이 편하다는 지체장애인들의 입장이 충돌했었다”고 말했다.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완공 예정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서 우선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4개의 장애계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간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관련 지침을 통합하게 됐다. 앞으로는 모두를 배려하는 ‘장애 없는 보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